목차
- 1 한 줄 요약: 계정 거래는 ‘합법’이 아니라 ‘고위험’에 가깝다
- 2 1) “계정 거래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법은 드물지만, ‘약관(계약)’에서 이미 막힌다
- 3 2) 형사로 넘어가는 첫 번째 트리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 (정보통신망법)
- 4 3) 두 번째 트리거: 사기(형법) — 계정 거래 분쟁의 ‘최다 빈도’
- 5 4) 세 번째 트리거: 개인정보가 섞이는 순간(개인정보보호법)
- 6 5) 네 번째 트리거: ‘업으로’ 환전·알선·재매입 (게임산업법)
- 7 6) 분쟁이 터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증거 체크)
- 8 7) 그래도 거래한다면: ‘합법화’가 아니라 ‘폭발 지점 줄이기’만 가능하다
- 9 8) 자주 묻는 질 문과 답변
- 10 결론: “불법이냐”보다 “어디서 형사로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 11 참고사이트
게임 계정 거래는 “딱 잘라 불법이다/합법이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그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거래 방식이 조금만 꼬이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게임은 약관에서 계정 양도·대여·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제재(정지·영구 이용제한)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리스크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법령 조문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위험이 터지는지”를 기자 톤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계정 거래는 ‘합법’이 아니라 ‘고위험’에 가깝다
- 기본 리스크: 약관 위반 → 계정 정지/영구제재, 재화 회수, 이용 제한
- 형사로 번지는 지점:
- 권한 없는 접속(정보통신망 침입),
- 사기,
- 개인정보 불법 제공/취득, 4) 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구조
1) “계정 거래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법은 드물지만, ‘약관(계약)’에서 이미 막힌다
많이들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법에 계정 거래 금지 조항이 없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이용약관에서 계정의 양도·대여·매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계정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서비스 제재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제재는 “구매자/판매자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계정이 날아가면 게임 안의 시간·돈이 한 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2) 형사로 넘어가는 첫 번째 트리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 (정보통신망법)
계정 거래가 형사로 튀는 가장 대표적인 단추는 ‘접속’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금지 - 동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위반(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미수범 처벌 규정도 존재)
여기서 핵심은 “판매자가 아이디/비번 줬으니 권한이 생긴다”가 항상 통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서도, 접근권한 판단은 단순히 개인끼리의 ‘허락’만 보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게임사)가 설정한 권한과 제한(약관, 인증·보호조치 등*을 기준으로 따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특히 아래 경우는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 해킹/피싱/도용 계정을 샀거나, 그런 정황이 뚜렷한데도 거래한 경우
- 본인인증, 보호조치 등을 뚫고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경우
- 거래 후 분쟁이 생겨 “그 계정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접속했나”가 쟁점이 되는 경우
요약하면: 계정 거래가 바로 범죄가 되기보다, ‘권한 없는 접속’ 프레임이 잡히는 순간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현실이 됩니다.
3) 두 번째 트리거: 사기(형법) — 계정 거래 분쟁의 ‘최다 빈도’
현장에서 가장 흔한 건 결국 사기입니다.
계정 거래는 구조상 ‘한 번만 속이면 끝’이 되는 방식이 많아서, 돈이 오간 순간부터 사건이 급해집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
계정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 판매자가 “절대 회수 안 한다” 해놓고, 거래 뒤 계정찾기/본인인증으로 회수
- 정지 이력, 소유권 분쟁, 제재 위험을 숨기고 ‘정상 계정’처럼 판매
- 계정 레벨·아이템·재화 조건을 부풀려 판매하거나, 일부만 넘기고 잠수
이 경우 “약관 위반”이 아니라, 돈 받기 위해 속였는지(기망)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사정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가 더 억울한데도” 회수가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아래 5번 참고).
4) 세 번째 트리거: 개인정보가 섞이는 순간(개인정보보호법)
원고에서 흔히 과장되는 부분이 “계정에 이메일이 있으니 거래하면 곧바로 개인정보법 위반” 같은 단정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요건(동의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는 행위 등 처벌 규정 존재
실제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을 넘기면서 본인인증 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까지 같이 넘기는 구조
- “내 계정”이 아니라, 남의 명의/남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계정을 거래
- 개인정보를 받는 쪽도 “정상 경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거래하는 정황
즉, 문제의 핵심은 “계정 거래”라는 단어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떻게 넘어갔나’입니다.
5) 네 번째 트리거: ‘업으로’ 환전·알선·재매입 (게임산업법)
계정 거래와 별개로, 법이 강하게 보는 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전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 금지행위(제32조 제1항 제7호 등)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업으로”입니다.
단발성인지, 반복성·영업성·수익성이 있는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고, 중개/알선/재매입 형태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형사 리스크가 급상승합니다.
6) 분쟁이 터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증거 체크)
계정 거래는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서든 민사든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아래는 최소한의 “살아남는 세트”입니다.
- 거래 전후 대화 원본 전체(메신저 캡처가 아니라,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백업까지)
- 송금 내역(계좌/이체확인증/거래명세)
- 계정 상태에 대한 약속 문장(“정지 이력 없음”, “회수 안 함”, “아이템 포함”, “소유권 본인” 등)
- 문제가 터진 직후 시간대 정리(언제 접속이 바뀌었는지, 언제 회수됐는지)
특히 “회수 안 한다” 같은 말이 거래 조건으로 명확히 남아있으면, 사기 판단에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그래도 거래한다면: ‘합법화’가 아니라 ‘폭발 지점 줄이기’만 가능하다
중요한 전제부터 적습니다.
어떤 방법도 계정 거래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약관 위반 리스크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래는 “터질 확률”을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 해킹·도용 계정 의심 신호면 거래 중단
싸게 급처, 출처 불명, 본인인증 회피, 말 바꾸기… 이런 건 정말 위험합니다. - 거래 조건을 문장으로 남기기
계정 상태, 회수 금지, 포함 재화, 인계 방식까지 “텍스트로” 남겨두세요. - 개인정보는 ‘더 수집하지 말고’ 최소화
분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소·주민번호 같은 걸 받는 순간,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전거래’ 문구를 과신하지 않기
에스크로가 사기 확률을 낮출 수는 있어도, 약관 위반/게임사 제재를 막아주진 못합니다.
8) 자주 묻는 질 문과 답변
Q1. 계정 거래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받나요?
A. 흔히는 약관 위반과 게임사 제재가 먼저 문제 되지만, 권한 없는 접속·사기·개인정보·환전 영업 등 요소가 섞이면 형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2.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줬으면 ‘정당한 권한’이 생긴 건가요?
A.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접근권한 판단에서 서비스 제공자(게임사)가 설정한 제한(약관·보호조치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Q3. 계정 거래 사기 당했을 때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증거”에 달렸습니다. 대화 원본, 송금 내역, 조건 약속이 핵심입니다.
Q4. 안전거래(에스크로)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A. 사기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도, 약관 위반이나 게임사 제재까지 막아주진 못합니다.
결론: “불법이냐”보다 “어디서 형사로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게임 계정 거래는 회색지대라는 말로 뭉개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뚜렷합니다.
정지·영구제재는 기본값, 여기에 권한 없는 접속(정보통신망법), 사기(형법), 개인정보 이슈(개인정보보호법), 환전/알선/재매입 영업(게임산업법)이 얹히면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래를 하겠다면, 최소한 “접속 권한/출처/조건/증거” 이 네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계정 안의 캐릭터보다, 현실의 시간과 돈이 훨씬 비쌉니다.
기자의 첨언 : 먹튀폴리스에서 해당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계정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후 뺏길 솔지가 있고 또 만약 내가 거래한 계정을 다시 팔고 싶을때 남의 개인정보를 팔야하 하는거라 법률이 매우 까다로워 처벌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되는 부분을 확인 하였습니다. 웬만하면 계정 거래는 하지 않는것이 현명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법과 관 된 사항은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따라 매우 달라 질 수있으므로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